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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업자와 정비사업 준비·추진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절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사업시행 방식 및 협약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군수등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