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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여부
기사입력 26-10-21 14:12   조회 : 82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5구합5034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50344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2026. 8. 13. 항소

【기초사실】
1) 피고는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12. 13. F로 수용개시일을 2023. 2. 2.로 하여 원고가 가지는 권리를 수용하고, 원고에게 이전비로 638만 원(이하 '이 사건 이전비'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결은 위와 같은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중 영업손실의 보상은 추후 위 보상항목에 대해 피고로부터 재결신청이 있는 때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전비에 관해서만 피고가 제시한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을 비교하여 적절한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이전비를 인상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중앙토지수용위원회 G),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 9. 21. 원고의 이의신청 중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은 재결(원처분)이 없는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전비 부분은 수용재결액이 적정하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4) 원고는 2025. 3.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영업손실의 보상에 관해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이미 피고의 재결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재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는 동일한 영업에 대해 중복하여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사건 영업이 영업손실로서의 보상요건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재결의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판시사항】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조항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보상법 제26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영업손실은 해당 보상항목에 대해 피고의 재결신청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해 이미 재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피고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손실보상 요청에 대해 줄곧 이 사건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영업에 대해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다만 원고에게 이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재결 절차에서도 피고는 재차 이 사건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전비와 구분하여 이 사건 영업에 대한 부분은 향후 원고가 피고와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피고를 통해 재결신청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를 다룬다고 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한 영업손실과 이전비를 구분하여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재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결 및 이의재결은 이 사건 영업에 대해서는 피고의 재결신청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영업손실의 보상항목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영업과 구별하여 이 사건 이전비 항목에 대하여 재결신청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관해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영업손실의 보상항목에 대해 피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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