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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5)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질의하신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호에 따라, 우리 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호, 2022.12.12.)를 고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는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