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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부채납 대신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건의
기사입력 26-10-24 15:15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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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필요한 토지 기부채납 대신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 재원을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9)

A.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주변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밀도,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공론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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