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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구역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20)
A. 2026. 12. 17.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제6호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명시적인 위임 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서 세부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TF회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개정 또는 기준 수립을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