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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가 개별적인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경우 대의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2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5항 및 영 제44조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선임방법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제9호에서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설정한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토지등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대의원 입후보 자격의 여부는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해당신탁의 목적과 성격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용 내용, 등기산 소유관계 및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