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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무허가건축물 조사 단위 및 분양자격 관련(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0)
A.「무허가건물 전수조사 요령」(1979. 3. 6.)에 따르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조사 단위는 1동을 원칙으로 하며, 당시 현지조사 결과 또는 항공사진 판독상 지붕이 하나인 건축물은 1동으로 확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 및 분양자격은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의 분할·등재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