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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산 결의도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져 하는지 여부
기사입력 26-10-28 14:16   조회 : 92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결의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가합8222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12. 11. 선고 2024가합8222 판결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2025. 12. 24. 항소(수원고등법원 2026나20116)

【판시사항】
[1]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결의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
[2] 도시정비법상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지(소극) 및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인지(적극)

【판결요지】
[1] 1) 살피건대, 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신설된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개정되어 2024.1.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6조의2는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조합 임원들이 고의로 해산을 지연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해산 및 청산이라는 정비사업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강행규정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에 의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절차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 입법으로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에서 다시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개정되어 2024. 1.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0호 단서의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이 신설된 전후로 특별히 개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결의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0호 단서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 결의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은 대의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대의원회가 정관의 정함이나 총회의 결의 등 별도의 절차도 없이 당연히 법률규정의 존재만으로 총회 결의를 대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도 별다른 언급 없이 대의원회가 총회 결의를 대행할 수 없는 사항만을 단순 열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등 구 도시정비법령에는 총회 결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대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3) 한편 피고의 정관 제25조 제5호에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단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이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의원회는 대의원회로 위임받은 경우에 해산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와 구 도시정비법령 및 정관상의 대의원회 관련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의원회가 총회 결의사항을 대행할 수 있다는 점과 대의원회가 총회 결의사항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대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정관 제25조 제5호,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회의 위임'이란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총회의 구체적인 수권행위에 관한 의결'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해산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그러나 피고의 해산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의원회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사전에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는 피고의 해산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없이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다.
[2] 1)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3조 제6호에 의하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는 도시정비법상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므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조합원수는 993명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및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최소 대의원수는 100명인바, 피고의 대의원회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만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포함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2014. 7. 30. 개최된 제9차 대의원회 당시 피고의 재적 대의원수는 97명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9차 대의원회는 법정 최소 인원수 100명에 미달한 상태여서 대의원 보궐선임을 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제1호 안건으로 Q 등 14명을 대의원으로 보궐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제9차 대의원회에서의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는 무효이다.
다) 이후에 개최된 2017. 7. 11.자 제22차 대의원회, 2018. 1. 15.자 제28차 대의원회에서는 위 제9차 대의원회에서 위법하게 보궐선임된 대의원들을 포함하여 진행된 사실, 제22차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101명 중 제9차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14명이 포함된 상태에서 9명이 보궐선임되고, 제28차 대의원회에서는 재적 대의원 110명 중 제9차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14명과 제22차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9명이 포함된 상태에서 10명이 보궐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게 보궐선임된 대의원들을 제외할 경우 각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수가 모두 100명 미만인 상태에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 또한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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