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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기사입력 26-11-05 14:11   조회 : 105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한 서면결의서의 효력(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가합1015609 판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11. 25. 선고 2024가합101509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확정

【판시사항】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판결요지】
서면확인서에 첨부됨 신분증 사본은 운전면허증으로서 갱신기간이 2021.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보면 2년이 넘도록 이를 갱신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서면결의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음으로써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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