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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주택 분양신청자의 1주택을 일반분양가의 95%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기사입력 26-11-06 11:23   조회 : 105

2주택 분양신청자의 추가 1주택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95%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37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8. 14. 선고 2022구합85379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2026. 8. 31.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누569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일원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12. 1.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분양신청기간에 피고에게 59㎡형 2주택의 분양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22. 3. 11. '2주택 분양신청자의 추가 1주택에 대하여는 일반분양가의95%로 산정(이하 '이 사건 2주택 분양가'라 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었고, 2022. 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3) 피고는 2025. 11. 28. 이 사건 2주택 분양가에 관한 위 내용을 유지한 채 종교시설의 추가 편입, 세대수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었고, 2026. 3. 3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판시사항】
2주택 분양신청자의 추가 1주택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95%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2주택 분양가의 내용과 일반분양가의 상향조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내 소유자들 사이에 일부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받을 당연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조합원에게 2주택을 분양한다고 하여 2주택 모두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여야 할 뚜렷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2주택의 분양가격 등 그 구체적 분양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상당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2주택 분양가를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피고의 2022. 3. 11. 및 2025. 11. 28.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위 각 총회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모든 조합원들은 1주택 범위에서는 조합원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주택 분양가를 조합원분양가로 분양할 경우에는 비례율의 하락으로 조합원들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함은 명백하다.
4)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1호 가목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추산액'이지 '확정된 종후자산의 가액'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주요 기준으로 참작하여 종후자산의 최종가액을 확정하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5) 2022. 8. 16. 인가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이가 1억 원 정도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그 차이가 이를 훨씬 상회하는 8억 원 정도에 이른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일반분양가 및 그에 연동된 이 사건 2주택 분양가가 정해짐으로써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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